구내식당 원산지 표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덕희
조회 10,333회 작성일 17-11-28 15:21
조회 10,333회 작성일 17-11-28 15:21
본문
경북학숙 구내식당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어떤 육류와 쌀을 먹고 있는지
먹는 음식은 안전한지를 첨부파일로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산지.hwp (275.0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18-12-21 16:02:08
- 이전글청결생활관 선정 결과 17.12.01
- 다음글공사에 관하여 공지합니다. 17.1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