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수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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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269회 작성일 13-04-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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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 수 칙 개 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생수칙 제9조 (열쇠관리) 가 호실출입문
열쇠를 전자식도어록으로 교체하여 열쇠가 필요 없게 되어
폐지하고 현관출입 시 지문인식시스템이 설치되어 출입관리
조항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사생수칙 신. 구 조문대비 표 》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9조(열쇠관리) ① 열쇠는 본인이 관리한다.
② 외출시는 출입현황판에 열쇠를 걸고간다.
③ 귀사시는 출입현황판의 열쇠를 회수해 간다.
④ 귀향시에는 열쇠를 사감실에 반납한다.
제14조(금지행위)
① 17. 열쇠를 걸고 다니지 않는 행위
금지사항별 벌점기준
열쇠를 걸고 다니지 않는 행위 :
벌점 10점 |
제9조(출입관리)
현관 출입 시 반드시 지문인식 후 출입하여야한다.
제14조(금지행위)
① 17. 지문인식을 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금지사항별 벌점기준
지문인식을 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벌점 10점 |
학 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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