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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단기집중 강좌 의무 출석횟수 및 교재비 보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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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009회 작성일 12-12-28 13: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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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단기집중 강좌 의무 출석횟수
 
교재비 보증금 납부 안내
 

 

2013114()부터 시행되는 토익 단기 집중 강좌반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무 출석횟수 및 교재비 보증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의무 출석횟수 안내
 
- 출석 확인을 매 시간별로 확인하므로 출석일도 일별 출석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의무 출석횟수는
 
1. 4교시/X 11(정규 수업일) = 44
2. 영어캠프 참석시 출석횟수를 10회로 인정
3. 종강 후 31() 모의토익테스트 응시 : 출석횟수 2회로 인정
===> 1 + 2 + 3 = 총 출석횟수 56
 
- 총 출석횟수 56회 중 의무 출석일수는 45회입니다
 

 
교재비 보증금 납부 안내 : 201312~ 14일까지 6만원 계좌 송금
 
- 농협 725088-51-000058 경북장학회 (학생 이름으로 입금)
- 의무 출석횟수 45회이상인 수강자는 전액 환불
- 의무 출석횟수 44회이하인 수강자는 교재비를 제외한 차액 환불
 

 
기타
                  - 방학 중에 시행되는 강의이므로 개인 사정이나 학교 수업과 관련하여
                 어느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10분 이상 지각 시 지각으로 처리되며 지각 4회당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 1228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모의토익테스트는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인해
            201313() 1530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모의토익테스트를 위한 반편성은
지          이미 공지된 것을 참조하여 배정된 강의실로 입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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