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북장학회 행동강령 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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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형연
조회 5,875회 작성일 12-06-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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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학회 공고 2012 - 10
경북장학회 행동강령 제정예고
경북장학회 행동강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재단법인경북장학회이사장
1. 제정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북장학회의 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강령을 제정코자 함.
2. 적용범위 : 장학회 소속 모든 임직원. 단, 비상임 임원은 적용배제
2. 주요내용
ㅇ 공정한 직무수행
- 하급자에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금지
- 이해관계 직무회피
- 특혜배제 : 지연, 학연, 혈연, 종교 등
- 정치인 등 부당한 요구 : 이사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ㅇ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이권개입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금품수수 금지
ㅇ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외부강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경조금 5만원 초과금지
2. 의견제출
ㅇ 본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직원은 2012. 6.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경북장학회 행동강령 제정예고
경북장학회 행동강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재단법인경북장학회이사장
1. 제정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북장학회의 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강령을 제정코자 함.
2. 적용범위 : 장학회 소속 모든 임직원. 단, 비상임 임원은 적용배제
2. 주요내용
ㅇ 공정한 직무수행
- 하급자에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금지
- 이해관계 직무회피
- 특혜배제 : 지연, 학연, 혈연, 종교 등
- 정치인 등 부당한 요구 : 이사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ㅇ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이권개입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금품수수 금지
ㅇ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외부강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경조금 5만원 초과금지
2. 의견제출
ㅇ 본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직원은 2012. 6.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행동강령.hwp (94.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2-12-20 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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