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영어회화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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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028회 작성일 11-08-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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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영어프로그램 안내
□ 세부사항
1. 영어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① 초급레벨
- 초급A, 초급B반의 경우 기존의 수업방식대로 주 2회반(월수반,화목반)으로 운영
② 중급레벨이상은 그룹수업과 소그룹 수업으로 병행 시행
- 그룹반과 소그룹반으로 구분하여 운영
2. 각 반의 기본 운영 사항
① 그룹반 : 10인 이상의 수강자로 이루어진 회화반 (주2회, 90분 수업)
② 소그룹반 : 주2회, 90분 수업
- 3:1 수업반 (월수반, 화목반)
- 중급레벨 이상 수강자에게만 해당
③ 심화반 : 주2회, 60분 수업
- 1:1 수업반 (월수반, 화목반)
- 고급레벨 수강자를 대상으로만 운영
3. 수업 운영 세부 사항
- 총 9주 수업 : 추석연휴와 대구대 시험일정 변동으로 인해 1주 감소
- 수강신청 접수 후 수강신청자의 레벨에 따른 수요에 맞게 반편성 예정
- 4학년은 취업준비와 각종 고시생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의무수강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되 본인의 수강 의사가 있을 시 해당반의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수강도 가능
- 수강레벨은 직전학기 레벨테스트 결과가 본인의 수강레벨이 되며 본인의 레벨 보다 낮은 레벨로는 어떤 사유로도 수강불가
- 반배정 시 특정반에 수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권은 직전학기 출석일수가 많은 수강자 순으로 우선 배정 (동점일 경우 레벨테스트 결과 순)
4. 영어회화 강좌 출석 관련 규정
(1) 그룹반
① 공인출석계를 통한 출석인정은 불가능하나 졸업여행이나 현장실습, 답사와 같이 1박2일이상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 1회에 한하여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되
영어회화 강좌의 결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출석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④번 문항에 의해 수강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아니 한다.
② 감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 혹은 학원 강좌 수강이나 정규 수업 이외의 교내 강좌 수강자는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능.
③ 강의 시간에 10분이상 늦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며 지각 4회마다 결석 1일로 처리
④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의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인 수강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
- 월요일 강의를 수강하지 못할 경우 화요일 수강이 가능
- 화요일 강의를 수강하지 못할 경우 월요일 수강이 가능
- 수요일과 목요일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경우 출석 인정
- 단, 수요일과 목요일 모두 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월요일과 화요일 연속 수강하는 일은 같은 진도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이므로 출석인정이 불가능
- 수요일과 목요일 연속 수강도 위와 동일한 경우이므로 출석인정이 불가능
⑤ 기타 다른 사항의 경우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 시 관련서류를 제출 후 상기 ①번의 공인출석계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소그룹반 (3:1수업)
① 공인출석계를 통한 출석인정은 불가능하나 졸업여행이나 현장실습, 답사와 같이 1박2일이상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 1회에 한하여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되
영어회화 강좌의 결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출석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④번 문항에 의해 수강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아니 한다.
② 감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 혹은 학원 강좌 수강이나 정규 수업 이외의 교내 강좌 수강자는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능.
③ 강의 시간에 10분이상 늦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며 지각 4회마다 결석 1일로 처리
④ 그룹반에 비해 3:1수업 특성상 수강시간 이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요일이나 시간대로 옮겨 수강을 원할 경우
원하는 강좌의 수강생 중 한명을 미리 섭외하여 사감실로 통보하고 허락을 득한 후 1:1 맞교환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단, 같은 강사의 같은 레벨에 한함.
(3) 심화반
① 공인출석계를 통한 출석인정은 불가능하나 졸업여행이나 현장실습, 답사와 같이 1박2일 이상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 1회에 한하여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되
영어회화 강좌의 결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출석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② 감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 혹은 학원 강좌 수강이나 정규 수업 이외의 교내 강좌 수강자는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능.
③ 강의 시간에 10분이상 늦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며 지각 4회마다 결석 1일로 처리
④ 만약 1:1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최소 수업 하루 전에 사생지도실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마다
학기 말 출석일수 계산 시 하루를 더 결석처리한다. (2일 결석처리)
⑤ 심화반 특성상 수강생의 결석시 공강이 되므로 수강신청 시 본인의 수강의지가 확고한 사생만을 선별하여 수강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고
상기 사유 이외의 기타 사항의 경우 담당자의 판단 하에 관련서류를 제출 후 상기 ①번의 공인출석계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레벨테스트 의무적 응시
-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무수강 대상자는 반드시 학숙이 정한 레벨테스트에 응시하여야 함. (예 : ESPT 시험, 학숙 내 레벨테스트 등)
- 만약 레벨테스트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출석일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입사가 불가능.
- 불가피한 사정으로 레벨테스트를 받지 못할 경우 경북학숙의 판단 하에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당 수강생의 레벨테스트 점수는
수강레벨의 최하위 점수로 대체하고 해당학기의 장학생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예 : 교통사고입원,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 2011년도 2학기 의무 출석일 명시
- 2012년 1학기 경북학숙 재입사를 위한 의무 출석일을 명시
- 총 수업일수 18일중 14일을 의무출석일로 지정
- 의무출석일 미달 시 재입사가 불가능
□ 세부사항
1. 영어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① 초급레벨
- 초급A, 초급B반의 경우 기존의 수업방식대로 주 2회반(월수반,화목반)으로 운영
② 중급레벨이상은 그룹수업과 소그룹 수업으로 병행 시행
- 그룹반과 소그룹반으로 구분하여 운영
2. 각 반의 기본 운영 사항
① 그룹반 : 10인 이상의 수강자로 이루어진 회화반 (주2회, 90분 수업)
② 소그룹반 : 주2회, 90분 수업
- 3:1 수업반 (월수반, 화목반)
- 중급레벨 이상 수강자에게만 해당
③ 심화반 : 주2회, 60분 수업
- 1:1 수업반 (월수반, 화목반)
- 고급레벨 수강자를 대상으로만 운영
3. 수업 운영 세부 사항
- 총 9주 수업 : 추석연휴와 대구대 시험일정 변동으로 인해 1주 감소
- 수강신청 접수 후 수강신청자의 레벨에 따른 수요에 맞게 반편성 예정
- 4학년은 취업준비와 각종 고시생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의무수강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되 본인의 수강 의사가 있을 시 해당반의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수강도 가능
- 수강레벨은 직전학기 레벨테스트 결과가 본인의 수강레벨이 되며 본인의 레벨 보다 낮은 레벨로는 어떤 사유로도 수강불가
- 반배정 시 특정반에 수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권은 직전학기 출석일수가 많은 수강자 순으로 우선 배정 (동점일 경우 레벨테스트 결과 순)
4. 영어회화 강좌 출석 관련 규정
(1) 그룹반
① 공인출석계를 통한 출석인정은 불가능하나 졸업여행이나 현장실습, 답사와 같이 1박2일이상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 1회에 한하여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되
영어회화 강좌의 결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출석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④번 문항에 의해 수강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아니 한다.
② 감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 혹은 학원 강좌 수강이나 정규 수업 이외의 교내 강좌 수강자는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능.
③ 강의 시간에 10분이상 늦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며 지각 4회마다 결석 1일로 처리
④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의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인 수강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
- 월요일 강의를 수강하지 못할 경우 화요일 수강이 가능
- 화요일 강의를 수강하지 못할 경우 월요일 수강이 가능
- 수요일과 목요일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경우 출석 인정
- 단, 수요일과 목요일 모두 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월요일과 화요일 연속 수강하는 일은 같은 진도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이므로 출석인정이 불가능
- 수요일과 목요일 연속 수강도 위와 동일한 경우이므로 출석인정이 불가능
⑤ 기타 다른 사항의 경우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 시 관련서류를 제출 후 상기 ①번의 공인출석계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소그룹반 (3:1수업)
① 공인출석계를 통한 출석인정은 불가능하나 졸업여행이나 현장실습, 답사와 같이 1박2일이상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 1회에 한하여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되
영어회화 강좌의 결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출석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④번 문항에 의해 수강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아니 한다.
② 감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 혹은 학원 강좌 수강이나 정규 수업 이외의 교내 강좌 수강자는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능.
③ 강의 시간에 10분이상 늦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며 지각 4회마다 결석 1일로 처리
④ 그룹반에 비해 3:1수업 특성상 수강시간 이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요일이나 시간대로 옮겨 수강을 원할 경우
원하는 강좌의 수강생 중 한명을 미리 섭외하여 사감실로 통보하고 허락을 득한 후 1:1 맞교환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단, 같은 강사의 같은 레벨에 한함.
(3) 심화반
① 공인출석계를 통한 출석인정은 불가능하나 졸업여행이나 현장실습, 답사와 같이 1박2일 이상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 1회에 한하여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되
영어회화 강좌의 결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출석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② 감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 혹은 학원 강좌 수강이나 정규 수업 이외의 교내 강좌 수강자는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능.
③ 강의 시간에 10분이상 늦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며 지각 4회마다 결석 1일로 처리
④ 만약 1:1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최소 수업 하루 전에 사생지도실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마다
학기 말 출석일수 계산 시 하루를 더 결석처리한다. (2일 결석처리)
⑤ 심화반 특성상 수강생의 결석시 공강이 되므로 수강신청 시 본인의 수강의지가 확고한 사생만을 선별하여 수강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고
상기 사유 이외의 기타 사항의 경우 담당자의 판단 하에 관련서류를 제출 후 상기 ①번의 공인출석계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레벨테스트 의무적 응시
-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무수강 대상자는 반드시 학숙이 정한 레벨테스트에 응시하여야 함. (예 : ESPT 시험, 학숙 내 레벨테스트 등)
- 만약 레벨테스트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출석일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입사가 불가능.
- 불가피한 사정으로 레벨테스트를 받지 못할 경우 경북학숙의 판단 하에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당 수강생의 레벨테스트 점수는
수강레벨의 최하위 점수로 대체하고 해당학기의 장학생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예 : 교통사고입원,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 2011년도 2학기 의무 출석일 명시
- 2012년 1학기 경북학숙 재입사를 위한 의무 출석일을 명시
- 총 수업일수 18일중 14일을 의무출석일로 지정
- 의무출석일 미달 시 재입사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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