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방역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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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희
조회 2,340회 작성일 21-12-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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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긴급방역대책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재사생은 반드시 숙지하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내용이 없을 경우 키보드의 "F5" 버튼을 누르거나 '새로고침'을 누르면 공지문 내용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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