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포기 및 퇴사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희
조회 3,184회 작성일 22-01-27 09:51
조회 3,184회 작성일 22-01-27 09:51
본문
■ 입사포기와 퇴사신청의 구분
1. 공식 입사일 이전에 입사포기를 할 경우 '입사포기'
2. 공식 입사일 이후에 입사포기를 할 경우 '퇴사신청'
■ 기숙사 입사포기(환불신청) 안내
기숙사비를 납부하였으나, 입사포기 혹은 퇴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입사포기서/퇴사신청서를 작성 후
경북학숙 앞으로 팩스(FAX:053-850-9749) 발송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① 환불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정확히 기재
- 환불계좌 등록 오류 시 환불이 지연됨.
- 부모님 계좌도 가능.
② 입사포기 / 퇴사신청 후 취소 불가
③ 환불금액지급 : 신청일로부터 대략 보름 정도 소요
④ 문의전화 : 053-850-9729
⑤ 첨부파일(입사포기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입사포기 시 입사비 5만원 제외 후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 퇴사신청의 경우 입사비 5만원 제외와 퇴사신청한 날로부터 15일을 제외한 재사비가 환불됩니다.
첨부파일
-
입사포기서_1.hwp (32.0K)
12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3 16:00:52 -
퇴사신청서.hwp (15.5K)
10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4 10:23:53
- 이전글설날연휴 식당 운영 알림 22.01.28
- 다음글설 연휴기간 재사 및 식사 인원 등록 안내 22.0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